사건번호:
2006다65569
선고일자:
200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징발자가 그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0조의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8. 24. 선고 2006나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 제20조의2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법 제20조의2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0조의2의 매수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땅 주인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탁해야 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부에 징발되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환매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발재산을 돌려받을 우선적인 권리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굳이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있지만 땅 주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