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3

형사판례

징역형 집행유예 특별사면 받으면 벌금도 면제될까?

특별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의 효력을 없애주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벌금도 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 부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을 때,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항고인은 여러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벌금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납 벌금에 대한 징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에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형벌이 함께 부과된 경우 특정 형벌에 대한 특별사면이 다른 형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벌금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사면장에도 특별사면 대상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명시하고 벌금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면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며, 사면장에 기재되지 않은 형벌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의 효력은 사면 대상으로 명시된 형벌에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사면법 제5조(특별사면 등의 효과) ① 특별사면은 다음 각 호의 효과를 가진다.
    • 2.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 사면법 제7조(사면대상자의 지정) 대통령은 사면을 할 때에는 사면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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