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에게 뜨겁게 달군 찜질기구를 주어 환부에 대고 찜질하게 하는 행위, 과연 의료행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암 치료 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암 환자들에게 특수 제작된 찜질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돌이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감싼 찜질기구를 가열하여 환자에게 주고 환부에 직접 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찜질기구를 제공했을 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약물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찜질기구의 온도가 낮아 화상의 위험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행위의 정의: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치료 목적: 피고인이 찜질기구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암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위해 가능성: 찜질기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거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참조)
화상 위험 및 진찰 여부는 무관: 찜질기구의 온도가 낮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 약물 투여 등의 진찰행위가 없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찜질기구를 이용한 치료행위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찜질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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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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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기도를 시킨 후 환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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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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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쑥찜기는 의료기기지만, 제조·판매 행위가 유죄가 되려면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려 파기 환송되었다. 왕쑥찜기 제조·판매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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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도 모두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번의 불법 의료행위라도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돈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하나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