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형사판례

양방 의사의 침술, 불법 의료행위일까?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 과연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의사의 침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했다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사는 양방, 한의사는 한방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이며,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이마, 귀 밑, 손목, 허리 등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는데, 이는 한의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고, 침을 놓은 부위도 경혈, 경외기혈 등 한의학적 침술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입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 사회통념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번 판례는 의료행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한 의료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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