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돈 안 받았다고 다른 죄? 아니죠!

의료 면허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특히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죠. 그런데 만약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돈을 받고 한 행위와는 다른 죄가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무면허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던 '○○ 암 연구소' 원장과 소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특정 물질을 약이라고 속여 판매하며 치료 행위를 했는데, 일부 환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치료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로 보고 두 가지 죄를 적용했습니다.

쟁점

돈을 받지 않고 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별도의 의료법 위반죄가 되는지, 아니면 돈을 받고 한 행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을 받지 않고 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복적인 행위: 여러 번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봅니다. (형법 제37조)
  • 영리 목적이 중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 처벌의 형평성: 만약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별도의 죄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돈을 받고 한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상습으로 또는 동종의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형법 총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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