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 기구 '왕쑥찜기'를 둘러싼 법정 공방,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쑥찜기가 의료기기인지, 그리고 제조·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왕쑥찜기, 의료기기 맞아!
법원은 왕쑥찜기가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구의 구조나 형태, 표시된 사용목적, 판매 당시의 선전이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참조)
그런데, 제조·판매 처벌은? 잠깐!
의료기기라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위험성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조,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4조 참조)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즉, 허가 대상인 의료기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왕쑥찜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왕쑥찜기가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왕쑥찜기가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조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제조·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아니야!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3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등급에 따른 허가·신고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왕쑥찜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형사판례
의학적 지식 없이 암 환자에게 뜨거운 찜질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기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단순히 모델명이 아니라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원재료 등이 같은 의료기기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품목'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기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모델의 의료기기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살균력이 약한 한의원용 자외선 살균소독기도 의료용구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대법원은 기구의 실제 성능보다는 사용 목적을 중시하여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포를 발생시키는 기능만 있는 욕조는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이나 쑥뜸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기구나 의약품 사용 여부,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전자파를 이용하여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광고하며 판매된 '바이오포닉스'라는 기기는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