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5264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을 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상법 제726조의2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공1991,461),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공1993상,105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4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말경 망 소외 2에게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는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명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과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소외 2 간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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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판매자 명의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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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판 후 명의이전 전에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매도인 명의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넘겼다면 매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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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서 돈도 다 내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다면, 이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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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사고를 냈다면 판매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은 더 이상 양도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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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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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