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영업용 차량 사고,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사고는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고속버스 회사(원고)의 버스가 사고로 인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차량 교체 비용에 이미 영업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 수리 비용 외에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 감소분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영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교체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차량 수리/교체 비용 외에 영업 손실분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이처럼 영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수리/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차 수리비, 새 차 값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 영업손실 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교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 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휴업손해)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손해배상#수리비#교환가격

민사판례

택시 수리비, 교환가격보다 비싸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택시#수리비#차량가격#전액배상

민사판례

🚌 폐차 시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한다면? 수리비가 중고차 값보다 비싸도 배상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 시내버스가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지자체 정책 때문에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시내버스#수리비#중고차량 가격#배상

일반행정판례

영업손실 보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마친 시점(협의성립일)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시점(재결일)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 불법이었더라도 협의 또는 재결 시점에 적법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손실보상#판단시점#협의성립일#재결일

민사판례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예: 택시, 어선, 공장 기계)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그 물건 값만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새 물건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크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물건#멸실#휴업손해#위자료

민사판례

영업용처럼 쓴 자가용 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유상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손해에도 적용된다.

#자가용#영업용#사고#보험금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