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사고는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고속버스 회사(원고)의 버스가 사고로 인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차량 교체 비용에 이미 영업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 수리 비용 외에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 감소분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영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수리/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교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 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휴업손해)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시내버스가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지자체 정책 때문에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마친 시점(협의성립일)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시점(재결일)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 불법이었더라도 협의 또는 재결 시점에 적법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예: 택시, 어선, 공장 기계)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그 물건 값만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새 물건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크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유상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손해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