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9

민사판례

택시 수리비, 교환가격보다 비싸도 전액 배상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더 비싸면 "수리 불능"으로 보고, 폐차 가격을 뺀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택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택시회사의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가 택시의 교환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 택시회사는 가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택시 수리비가 교환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못 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1. 수리비 전액 배상: 법원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영업용 택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택시는 시중에서 일반 중고차처럼 쉽게 사고팔 수 없습니다.
    • LPG를 사용하는 택시를 휘발유 차량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 관련 규정상 대차할 수 있는 차량도 차령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상, 비싼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기존 택시를 고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교환가격보다 높더라도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휴차손해 배상: 택시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못 한 손해(휴차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참조)

결론: 영업용 택시는 일반 차량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수리비 전액과 휴차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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