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더 비싸면 "수리 불능"으로 보고, 폐차 가격을 뺀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택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택시회사의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가 택시의 교환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 택시회사는 가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택시 수리비가 교환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못 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수리비 전액 배상: 법원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영업용 택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택시회사는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상, 비싼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기존 택시를 고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교환가격보다 높더라도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휴차손해 배상: 택시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못 한 손해(휴차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참조)
결론: 영업용 택시는 일반 차량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수리비 전액과 휴차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상담사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지만, 영업용 택시처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리비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쌀 경우, 새 차 구입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가격에서 폐차 가격을 뺀 금액을 보상 한도로 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교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닌, 교환 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휴업손해)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시내버스가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지자체 정책 때문에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 손실(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수리비나 교체비용만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수리해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후에도 남은 하자로 인해 떨어진 물건 가치(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