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너무 많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요즘, 지자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를 등록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역시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미확보 시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차고지 증명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은 교통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교통량과 주차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171 판결).
상위법령과 충돌하면 무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수원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차량 등록 기준을 강화하거나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에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주차장 용도의 건물로 옮기려 했지만,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차장을 차고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허된 사례. 여러 법률이 관련된 경우,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순천시가 조례로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금지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지자체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순천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차고지 미확보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며,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모범 운영 택시회사 (수범업체)에게 주던 혜택이 폐지된 후, 해당 회사의 증차 요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설령 토지 형질변경이 없더라도 2009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협의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주차장 용도로 도로를 점용할 때, 주차장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점용료를 중과하는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