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차고지 증명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차가 너무 많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요즘, 지자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를 등록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역시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미확보 시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차고지 증명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은 교통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교통량과 주차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171 판결).

상위법령과 충돌하면 무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수원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는 차고지 미확보를 차량 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 조례안은 차고지 미확보를 등록 거부 사유로 추가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어긋납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례안은 자가용 차량까지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고지 면적 기준도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됩니다.

결론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차량 등록 기준을 강화하거나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에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5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6항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별표 1]의 3, 제56조 제2항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171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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