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2

일반행정판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마음대로 안 돼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꼭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천시의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순천시에 있는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안 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는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설주차장 용도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순천시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즉, 순천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법원은 순천시 조례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와는 상관없는 '용도변경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용도변경 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순천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9조의4 제1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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