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차명'을 이용하는데요. 그럼 범죄자가 벌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을 때, 차명으로 숨겨둔 부동산도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는데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범죄자가 돈을 빼돌린 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제3자) 명의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이 범죄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 범죄자의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 명의로 등기를 바꾼 후에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불법 수익 환수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형사판례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돈으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경우, 그 압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 후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당시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였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민사판례
범죄로 번 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 재산이라면 압류하여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