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9

형사판례

차명 부동산, 범죄자 처벌한다고 함부로 압류 못한다?!

범죄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차명'을 이용하는데요. 그럼 범죄자가 벌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을 때, 차명으로 숨겨둔 부동산도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는데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범죄자가 돈을 빼돌린 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제3자) 명의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이 범죄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 추징 집행의 원칙: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을 집행할 때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이 법들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압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차명재산이라도 함부로 압류 불가: 단순히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처럼 "제3자가 범죄자가 숨긴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추징보전명령과 추징 집행은 다르다: 범죄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하는 '추징보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하지만 추징보전은 추징 집행을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실제 추징 집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올바른 절차: 차명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범죄자 명의로 바꾼 후, 추징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결론: 범죄자의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 명의로 등기를 바꾼 후에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불법 수익 환수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제477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제42조
  •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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