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실수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로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백색 실선 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23.2.9. 선고 2022도14731 판결) 에 따르면, 차선 변경 금지 표시인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를 뜻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통행금지 표시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이 '통행 금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즉, 백색 실선 위반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교차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교차로 안에서 진로 변경을 하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전교차로에서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하는 것은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 요건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군부대 내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표지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군부대 내부 규정에 따른 표지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공소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반대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