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20

형사판례

차선 변경 금지 표시(백색 실선) 위반 교통사고, 보험 처리 되나요?

운전 중 실수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로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백색 실선 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23.2.9. 선고 2022도14731 판결) 에 따르면, 차선 변경 금지 표시인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를 뜻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통행금지 표시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이 '통행 금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 표시일 뿐, '통행 금지' 표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백색 실선 위반은 '통행 방법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로 변경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만, 변경 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당시에는 백색 실선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표시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백색 실선이 있는 교량이나 터널에서의 앞지르기는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따라서 백색 실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청색 실선(전용차로)의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백색 실선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표시로 본다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청색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5항, 제156조 제1호, 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이번 판례로 변경됨)

즉, 백색 실선 위반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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