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도12175

선고일자:

202406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③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5항, 제156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변경)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각호의 규정을 ‘처벌특례 배제사유’라 하고 그중 제1호를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각 요건에 따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리고 도로관리자와 협의하며, 통행금지·제한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8]을 비롯하여 같은 규칙 제10조는 그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관한 안전표지를 만드는 방식, 규격, 설치기준 및 장소,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 II. 개별기준 제2호 (나)목 일련번호 201 내지 207, 210 등]. 그런데 진로변경금지의 경우 그 금지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알리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에 안전표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규제표지가 아닌 노면표시 항목(위 별표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표지의 종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진로변경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다.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신호위반이나 일시정지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규의 문언만으로도 비교적 명확하게 그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통행금지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이 직접 정해진 차종 이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전용차로 구분선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2호 (나)목 일련번호 201 내지 207, 210, 211 등과 같이 위 별표의 도로표지 도안이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등에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서 제1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판례 변경의 범위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김선수 이동원(주심)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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