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있었지만, 교차로 안에는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 차량 진행 방향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와 진로변경 금지선(백색 실선), 직진 표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안에는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 실선과 직진 표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도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라고 해석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차로 직전에 백색 실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까지 금지하는 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은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차로 안에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따로 없다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차로 직전의 백색 실선이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려면, 교차로 내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2208 판결)
형사판례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될 수 있음)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회전교차로에서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하는 것은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신호 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또한,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