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형사판례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있었지만, 교차로 안에는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 차량 진행 방향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와 진로변경 금지선(백색 실선), 직진 표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안에는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 실선과 직진 표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도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라고 해석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차로 직전에 백색 실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까지 금지하는 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신호 위반이나 안전표지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백색 실선)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합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은 교차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차로 안에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 따로 없다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차로 직전의 백색 실선이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려면, 교차로 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220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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