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행정청에서 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착공신고 반려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공신고 반려는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꽤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착공신고 없이 착공하면 공사중지,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69조 제1항),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다른 행위(예: 영업 허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착공신고 반려는 건축주에게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착공신고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착공신고 반려가 위법한 경우,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결론적으로 착공신고 반려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건축신고를 반려당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에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신고 후 착공 전, 착공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부과, 특정 건축물은 건설사업자 시공 필수, 석면 사전 제거, 착공 연기 가능 등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공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내용이 명확하다면 접수되어야 한다. 또한, 앞선 행정처분(선행처분)과 관련된 후속 행정처분(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만으로도 후행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허가권자가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착수는 단순 준비작업이 아닌 실제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