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증언, 그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한 경우, 그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 추행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 측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 역시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술조서의 내용과 법정 증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술조서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전문법칙' 입니다. 전문법칙이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술조서와 같은 간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등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증거와 진술조서): 증거는 법관 앞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증언만으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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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형사소송법#법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