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이라는 과자 아시나요? 볶은 참깨에 설탕과 포도당을 섞어 만든,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과자인데요. 이 과자의 관세 분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세사미통상이라는 회사가 폴란드에서 세사미 스냅을 수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세관에서는 이 제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는데, 세사미통상 측은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HS 관세율표와 통칙: 모든 수입품에는 HS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번호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HS 관세율표는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품 분류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죠. 이때는 관세율표의 '통칙'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사미 스냅을 '참깨 + 설탕'의 혼합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참깨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조제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HS 관세율표의 통칙 제3호에 따라 세사미 스냅을 참깨의 조제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설탕과 포도당의 무게 비중이 더 높더라도, 참깨가 맛과 외형 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설탕에 버무린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7. 12. 17. 선고 97구8267 판결)
결론: 결국, 세사미 스냅은 '설탕에 절인 참깨 조제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HS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서 통칙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관세법 제7조, 제7조의3,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그리고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조약 제944호) 제1조 입니다. 또한, HS 관세율표의 해석에 있어 각 부, 유, 번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 통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참깨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종가세, 종량세 중 높은 금액)과 관련 법률(관세법, 양허관세규정)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적용된 관세율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입된 참깨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가역산율(국내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빼서 수입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대신, 비슷한 시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참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인 'SK' 부분만으로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sk Sunkist'와 도형이 포함된 'SK유통'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과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형사판례
세관이 밀수된 순록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녹용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가격을 잘못 계산한 사례.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관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관세포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시장접근물량 내의 낮은 세율로 수입한 고구마전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법령에서 용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