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형사판례

참깨 관세, 종가세냐 종량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 참깨 수입과 관련된 관세 문제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입업자는 관세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가 정한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우대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둘째, 참깨 관세를 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 관세 우대 정책, 문제없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수입업자는 국제 협상에 따라 특정 농산물에 양허세율(국제 협정 등에 따라 정해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와 제43조의8에서 양허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림축산물에 대한 국내 시장 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관세법 제7조 제3항, 제43조의8, 헌법 제59조)

2. 참깨 관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가능! (위임 한계 일탈 여부)

두 번째 쟁점은 참깨 관세 부과 방식이었습니다. 관세율표에는 참깨 관세를 물품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가세(40%)로 정하고 있었지만, 양허관세규정 [별표 1]에는 종가세(693%) 또는 종량세(7,326원/kg)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업자는 관세율표에 종량세가 없는데도 양허관세규정에서 종량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제5항, 양허관세규정 제2조 및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되고, 종량세로 정해진 양허세율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허관세규정에서 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율표에 종량세가 없더라도, 국제 협상에 따라 정해진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종량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 제6조, 관세법 제7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참깨 수입업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정부의 관세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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