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7

형사판례

순록뿔 밀수, 관세 계산 어떻게 할까?

오늘은 순록뿔 밀수 사건에서 관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밀수품의 관세를 매길 때는 정상적인 수입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순록뿔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세관 직원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순록뿔의 시가를 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수품의 총 가치가 2억 원 이상으로 판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순록뿔의 시가 산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 관세법과 시행령, 고시의 관계:

    •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여러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9조의38, 현행 제3035조 참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범칙물품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현행 제29조 제3항 참조).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는 이에 따라 만들어진 세부 규칙입니다.
  • 순록뿔 과세가격 결정:

    • 순록뿔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구 관세법 제9조의3~7)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규정(구 관세법 제9조의8, 현행 제35조)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시가와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의 문제점:

    • 원심은 세관 직원이 순록뿔의 시가를 녹용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그러나 순록뿔은 녹용과 다른 물품이고, 녹용으로 속여서 거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녹용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록뿔의 시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순록뿔의 시가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밀수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9조의3~8, 제179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조의11 제3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1조 (현행 조문은 판결 내용에 표기됨)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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