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세무판례

고구마전분 수입, 용도 바뀌었다고 추가 관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전분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입된 고구마전분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받아 고구마전분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후, 일부 전분을 당초 신고했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죠. 이에 용당세관장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차액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용당세관장의 차액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서 고구마전분에 대해 용도별로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관세법 제83조 제3항: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이 규정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정하고 있는데, 고구마전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른 세율 구분은 없었습니다.

즉, 법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고구마전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수입 후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고구마전분의 경우, 수입 당시 시장접근물량 이내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용도가 변경되어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차액관세 부과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용도별 세율이 규정된 물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참고 조문:

  •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3조 제3항
  •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나]

이번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수출용 고추에 대한 관세 환급, 부정하게 받으면 가중처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관세#부정환급#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판례

참깨 관세, 종가세냐 종량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깨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종가세, 종량세 중 높은 금액)과 관련 법률(관세법, 양허관세규정)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적용된 관세율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깨#수입관세#관세법#양허관세규정

세무판례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 관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품한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가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수입물품#반품#관세#부가가치세

세무판례

수입 원료로 만든 제품 판매이익, 관세 계산에 포함될까?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관세#수입원료#사후귀속이익#과세가격

형사판례

차(茶)로 수입했는데 입욕제로 썼다고? 관세는 어떻게 될까?

마실 수 있는 녹차와 홍차를 입욕제로 사용하려고 수입했더라도 수입 신고 당시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세법상 '차류'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차류#수입#입욕제

세무판례

수입물품 관세, 어떻게 계산될까? 품목분류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물품#관세#물품별#객관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