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민사판례

직원의 실수, 회사가 모두 떠안아야 할까? -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구 회사(이하 '회사')는 판매 직원들에게 최종 소비자에게만 공구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공구 판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판매 직원(이하 '직원')은 회사 몰래 공구 판매상에게 공구를 판매하고, 마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공구 판매상이 도산하면서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직원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직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손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 각서가 회사의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가 판매 직원들의 실적 압박,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원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따라 제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아니한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직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판단하며, 회사의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관리 및 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직원 또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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