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47449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서의 노무제공시 근로자의 주의의무 [2] 창고장의 직무범위와 직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회사의 창고장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상의 책무는 입·출고시 물품의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이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소유의 물품이 멸실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합한 다음 거기에서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근로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출고된 후 근로자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판매사원들의 잘못으로 멸실된 물품이나 경리직원들의 잘못으로 판매일보에 누락된 물품 등과 같이 창고장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까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 제681조 / [2] 민법 제390조 ,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공1988, 94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광유통 【피고,상고인】 장명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5. 선고 94나6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명훈이 1990. 1. 11.경 각종 식류품 및 세제류의 유통업체인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2. 11.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감독하며 물품의 출납과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를 총괄하는 직책인 창고장에 취임하여 1991. 4. 16.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창고장은 거래처로부터 구입된 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에는 그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함과 아울러 물품과 함께 송부된 거래명세표 3부 중 1부에는 물품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원고 회사 경리과에 보내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실, 반면 창고장은 판매사원들에게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판매사원들로부터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출고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후 창고보조인부 등으로 하여금 판매사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하게 한 사실, 또한 판매사원들이 출고받고서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이나 반품받은 물품을 입고할 경우에는 판매사원별로 입고의뢰서를 작성받아 이를 검토한 후 입고시킨 사실, 창고장은 판매사원들로부터 받은 위 출고의뢰서 및 입고의뢰서를 매일 판매사원별로 정리하여 경리과에 보내는 한편 이를 기초로 판매사원별 출고량 및 입고량을 기재한 출·입고의뢰서(원고 회사에서는 이를 통상 상품출고장이라고 부른다. 이하 '상품출고장'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다시 이에 기하여 총입고량 및 총출고량을 기재하여 물품잔고량을 나타내는 일일재고현황표를 작성하여 온 사실, 다른 한편 원고 회사의 경리과에서도 매일 창고장으로부터 판매사원들에 대한 출고의뢰서를 넘겨받은 다음 판매사원들로부터 당일의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각 판매사원별 판매량 및 판매대금을 점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상품판매일지(원고 회사에서는 이를 통상 판매일보라 부른다. 이하 '판매일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작성과정에서 출고되었다가 판매되지 않은 물품 또는 반품된 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그 내용을 창고장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장명훈이 창고장직을 그만둘 무렵 장부상의 재고보다 창고내의 실제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 회사가 위 피고와 합의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재고현황을 파악하게 한 결과,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하여 위 피고가 창고장업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에 1991. 4. 16.까지의 총입고량을 합한 다음 판매일보상의 출고량(판매량)을 감한 수량과 조사 당시의 실제 재고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합계 금 168,612,762원(1990. 2. 1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분이 금 83,600,669원이고 같은 해 10. 25.부터 1991. 4. 16.까지 분이 금 85,359,303원이다)이고, 상품출고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재고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이 합계 금 57,725,561원(1990. 2. 1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는 재고부족액이 금 83,766,242원이고 같은 해 10. 25.부터 1991. 4. 16.까지는 오히려 입고량보다 출고량이 많아 금 26,040,681원 상당의 재고초과가 생겼다)으로 밝혀진 사실,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할 때 생긴 재고부족현상은 ① 창고업무에 관여한 근무자들이 상품출고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보다 적은 수량을 기재하고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을 가능성, ② 판매사원들이 상품출고시 임의로 출고의뢰서보다 많은 수량의 상품을 반출하였을 가능성, ③ 창고보조인부들이 실수로 출고의뢰서보다 많은 수량을 출고하였을 가능성, ④ 옥외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이 도난당하였을 가능성, ⑤ 작업 또는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파손되었을 가능성, ⑥ 창고장이 실수로 판매사원들로부터 물품을 반납받지 아니하고도 입고의뢰서를 작성받거나 실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입고의뢰서를 작성받았을 가능성, ⑦ 창고장이 경리직원으로부터 물품의 반납통보를 받고서도 착오나 잘못으로 실제로 이를 입고받지 아니했을 가능성, ⑧ 판매사원들이 출고받아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허위로 줄여 경리직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이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경리직원이 출고의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차이나 반품된 상품이 있는 것을 간과하여 이를 창고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물품이 실제로 입고되지 아니했을 가능성 등 여러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위 피고가 창고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앞서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할 때 재고 부족분으로 밝혀진 위 금 168,612,762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을 밝힐 수 없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재고 부족으로 입은 위 손해는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위 ① 내지 ⑦의 각 사유)와 위 ⑧ 등과 같이 경리직원의 임무소홀로 인한 경우가 혼재하여 있는데 그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정짓기는 곤란하지만, 원고 회사의 재고관리업무가 창고장과 경리직원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상호 확인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 점, 원고 회사의 물품판매 및 창고운영체계상 재고발생분에 대한 각 원인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을 균등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한 재고 부족분의 절반인 금 84,306,381원(168,612,762×0.5)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발생에 창고운영 또는 재고관리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과실도 한 유발원인이 되었다고 50%의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 장명훈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장우성의 책임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장명훈은 어디까지나 원고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그 직무수행상의 책무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입·출고 물품의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소유의 물품이 멸실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마땅히 위 피고의 직무범위 내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합한 다음 거기에서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위 피고의 책임하에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출고된 후 위 피고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판매사원들의 잘못으로 멸실된 물품이나 경리직원들의 잘못으로 판매일보에 누락된 물품 등과 같이 창고장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까지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판매사원들은 대부분 일단 출고받은 물품이 재고로 남더라도 창고에 반환하지 않고 차량에 싣은 채로 보관한 사실{판매일보(을 제4호증)에는 이를 '전일재고'로, 재고조사표(갑 제2호증의 1, 2)에서는 '차량재고'로 각 표시하였다}, 위 피고는 1991년 4월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각 판매사원별로 출고수량과 판매일보상의 판매수량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사실(갑 제7호증의 3), 원고 회사는 여러 차례 판매사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고 그 중 소외 김경태는 위 피고가 창고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잘못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더욱이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위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재고 부족분을 산정한 다음 위 피고의 임무소홀로 인한 책임부분을 그 절반으로 추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상품출고장의 기재가 그 자체로 많은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매일 경리과에 보내져 판매일보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 거래명세표, 출고의뢰서 및 입고의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부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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