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드디어 내 가게를 열게 됐어요! 하지만 가게 이름 정하는 것부터 간판 설치, 홍보까지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개점 준비의 필수 코스, 상호 선정부터 홍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호 선정: 나만의 가게 이름, 어떻게 정할까?
상호는 가게의 얼굴과도 같아요. 고객들이 내 가게를 기억하는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이죠! (상법 제18조) 원칙적으로 원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2. 상호 등기: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꼭 필요해요!
상호를 정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상호 신설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상업등기법 제3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등기는 상호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3. 간판 설치: 눈에 띄는 간판으로 고객을 사로잡아요!
간판은 가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멋지고 눈에 잘 띄는 간판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겠죠?
4. 홍보: 효과적인 홍보로 고객을 모아요!
가게를 열었으면 이제 고객들에게 알려야겠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가게를 널리 알려봐요. 하지만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는 절대 안 돼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자, 이제 가게 이름 정하기부터 홍보까지, 개점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개점을 맞이하세요!
생활법률
가게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타 상호와의 유사성, 회사명칭 오용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및 상표 등록을 고려하며, 간판 설치와 홍보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 간판 설치는 위치, 형태, 내용 등 법적 규제 확인 후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설치 후 안전점검까지 해야 하며, 상호는 타인 도용이나 부정경쟁행위를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의 얼굴인 상호는 법적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상호 도용은 금지되고 상호 등기를 통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창업 시 임대차 계약, 인허가, 상호 선정 및 등기, 사업자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상호는 상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영업표 등과 구별되고, 동일 상호 사용 의무,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영업 오인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며, 회사는 상호 등기가 필수고, 등기 시 동일 지역/업종 내 동일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가게 간판 설치 시 한글 사용, 안전 설치, 수량 제한(최대 3개, 예외 경우 4개), 광고물 실명표시 등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완화 규정 적용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