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 시작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죠? 바로 등록 또는 신고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다양한 사업 형태별 등록/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관련: 학원 & 교습소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서 확인하세요!
2. 온라인 판매: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에서 확인하세요!
3. 뷰티 사업: 미용업 (메이크업샵, 네일샵,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영업설비 구비, 위생교육 이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네일샵 창업·운영』, 『미용실 창업·운영』,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4. 숙박업: 펜션 & 민박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펜션 사업자』, 『민박 사업자』 에서 확인하세요!
5. 건물 관리: 건물위생관리업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업)』 에서 확인하세요!
6. 환경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7. 수산업: 양식업
사업 시작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창업 시 임대차 계약, 인허가, 상호 선정 및 등기, 사업자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