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시작? 잠깐! 꼭 알아야 할 등록/신고 절차!

사업 시작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죠? 바로 등록 또는 신고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다양한 사업 형태별 등록/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관련: 학원 & 교습소

  • 학원: 시·도 조례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 교습소: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및 제14조제1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서 확인하세요!

2. 온라인 판매: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에서 확인하세요!

3. 뷰티 사업: 미용업 (메이크업샵, 네일샵,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영업설비 구비, 위생교육 이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네일샵 창업·운영』, 『미용실 창업·운영』,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4. 숙박업: 펜션 & 민박

  • 펜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민박 (농어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제86조제9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펜션 사업자』, 『민박 사업자』 에서 확인하세요!

5. 건물 관리: 건물위생관리업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업)』 에서 확인하세요!

6. 환경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설치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설치신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허가/신고 완료 후에는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에서 확인하세요!

7. 수산업: 양식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산업법): 어선/어구/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육상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 신고인 또는 시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사업 시작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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