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승낙서의 함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애매모호한 승낙서는 무효!
A는 B에게 여러 건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A에게 받을 돈이 있는 C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고, 채무자인 C도 이에 동의(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가 작성한 승낙서에 어떤 채권을 얼마나 양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C의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채권 중 어떤 채권을 양도하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
사례 둘. 날짜 없는 승낙서도 유효할까?
D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E가 F로부터 받을 돈(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F는 채권양도에 동의하는 승낙서를 작성했는데, 승낙서의 날짜란에는 "2004년 8월 일"처럼 날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 승낙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공공기관이었고, 문서 작성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짜가 비어있더라도 최소한 8월 이전으로 날짜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채권양도, 안전하게 하려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채권양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줄 때,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서 그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그 신청서 접수일이 증거서류에 대한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무 중 어떤 채무를 양도하는지 불분명한 채권양도 통지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양도되는 채무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에만 승낙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통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제3자에게 대항)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양도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가 우선한다.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만 있을 뿐, 채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