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A가 C에게 B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죠. 이때 C는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B가 A에게 100만원을 갚았다면, C는 B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양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C에게 채권을 양도했는데, A가 또 D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채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있어야 제3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양도 통지서에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참조)
즉,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양도의 법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줄 때,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서 그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그 신청서 접수일이 증거서류에 대한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통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제3자에게 대항)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양도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더라도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