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38400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 [2]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공1998하, 257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공1987, 14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5. 2. 선고 2007나15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줄 때,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서 그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그 신청서 접수일이 증거서류에 대한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통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제3자에게 대항)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양도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더라도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