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채권자취소소송,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상대방(수익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까지 소송에 포함시켜야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고소할 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취지에 '사해행위 취소'만 기재해도 될까?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라고만 기재해도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다46026 판결 살펴보기

이 판례에서 원고(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수익자들과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전득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소송 중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전득자들이 배당받은 금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수익자와 전득자를 모두 피고로 삼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명시했으므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구취지에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소장 전체 내용과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결론: 소장 전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고소할 때, 청구취지에 사해행위 취소만 기재하더라도 전득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장 전체 내용과 소송 경과를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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