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돌이나 흙을 채취하는 것을 토석채취라고 하는데요, 내 땅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림 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입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제한지역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라면 허가관청은 토석채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에서 원고는 법령상 제한지역이 아닌 자신의 산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산군수(피고)가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격적인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산림 내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지의 현상,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제한지역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2745 판결,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림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단순히 법적 제한지역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 허가관청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건축용 돌과 흙을 채취하려면 산림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채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사유림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는 국유림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명시된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