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돌이나 흙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경북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달성군수에게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주변 마을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할 때 발생했던 진동, 분진, 소음, 그리고 토석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하천 오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군수는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달성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 그리고 하천 오염 방지 등 공익적인 이유를 고려했을 때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있어서 단순히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건축용 돌과 흙을 채취하려면 산림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채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토석)을 채취하려면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채취는 엄격히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