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일반행정판례

산림 내 토석 채취, 무조건 허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돌이나 흙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한 토석 채취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 아닌 경우,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하는가? (아니오)
  2.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네)

이번 판례에서는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경북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달성군수에게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주변 마을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할 때 발생했던 진동, 분진, 소음, 그리고 토석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하천 오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군수는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달성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 그리고 하천 오염 방지 등 공익적인 이유를 고려했을 때 토석 채취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있어서 단순히 법에서 정한 제한 지역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79조
  •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공1992,160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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