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이나 잡지에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경우,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이나 잡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출판물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지겠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을까?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쓴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제3자의 증언이나 자료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핵심은 입증 책임!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글을 쓴 사람이나 책을 출판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종교단체라거나 특정 집단이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쓴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책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