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에 잘못된 내용을 썼다면? 명예훼손과 공익,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이나 잡지에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경우,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이나 잡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출판물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지겠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을까?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쓴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제3자의 증언이나 자료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핵심은 입증 책임!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글을 쓴 사람이나 책을 출판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종교단체라거나 특정 집단이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쓴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죄와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글쓴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특히, 1998년 판결에서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입증책임이 글쓴이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책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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