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0조)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란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부분에서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형법 제309조 제1항)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출판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등록된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널리 퍼질 수 있고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형태의 인쇄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글이나 블로그 글도 경우에 따라 출판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참조)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을까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즉, 내용 자체가 공익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밝힌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이 섞여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