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형사판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지 않으려면?

혹시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0조). 하지만 모든 사실적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완벽하게 모든 세부사항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4.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익이 주된 목적이고 공익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특정인의 비리를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인물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공표 범위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3465 판결)

핵심 정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면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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