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특허판례

'천년' 침대와 '장수' 침대, 상표권 침해일까? -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 특히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 판단과 전체적인 유사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A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침대'라는 상품에 '장수온돌침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자,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결합상표란 무엇일까요?

두 개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결합상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표 중 일부 부분이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상품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요부'가 존재한다면,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부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가?
  •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이 높은가?
  •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은 어떠한가?
  • 해당 부분을 포함하는 유사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가?

이 사건의 적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천년'과 '장수온돌'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년'과 '장수'는 침대의 품질이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높지 않고, 유사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와 '온돌침대' 부분 역시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외관과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121조: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만 미칩니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제시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제시

이번 판례를 통해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일부 구성 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과 함께 요부 존재 여부,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및 사용 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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