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 특히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합상표란, 글자와 그림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표에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표의 핵심, '요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요부'입니다. '요부'란 상표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표 전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요부'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를 보고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표에 '요부'가 있다면, 이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구성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부'는 소비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될 만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도형이나 흔한 문구는 '요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아지 옆모습'은 '요부'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강아지 옆모습 + 문자" 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아지 옆모습' 도형이 상표의 '요부'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이 유사하므로 전체 상표도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아지 옆모습' 도형이 '요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사한 강아지 옆모습 도형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상표가 많이 존재한다면, 특정 상표의 강아지 옆모습 도형만으로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아지 옆모습' 도형은 독자적인 식별력이 부족하고, '요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요부' 판단, 어떤 기준으로?
'요부'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의 등록 여부, 등록된 상표의 수,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식별력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결론
이번 판례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요부'의 중요성과 '요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의 일부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부분이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특허판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의 일부분인 '요부'가 상표 전체의 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 요부만 비교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생'이라는 단어가 서비스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 '자생'이 포함된 다른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일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판례에서는 'MARCIANO'라는 요부가 두 상표 모두에 포함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상표 전체가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으로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핵심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