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66

선고일자:

200007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부칙(1982. 12. 31. 법률 제3640호) 제2항,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공1993하, 264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공1997하, 29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공2000하, 142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공2000상, 131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익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여산송씨 대종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3. 선고 97구4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의 이유설시를 이와는 다소 달리하였으나,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채광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석회석 광산에서의 채광 시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도 국토와 자연의 유지나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의 요건이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와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니,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있어 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한 규정인 위의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소정의 문화재 현상 변경행위 허가나 영조물 등 시설의 보호를 위한 공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인 위의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등이 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서 문화재나 그 주변 지역에서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니, 1966. 2. 28.자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한 원고의 1997. 5. 24.자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7. 8. 13.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초 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적시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원심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의 주변 등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처분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서 천호동굴이나 그 주변 경관의 보호 등을 고려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려처분에 있어서 재량권남용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산림훼손허가권자와 허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혹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일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그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가 가분성이 있거나 혹은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가분적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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