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법적 분쟁으로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주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를 진행하는 '대체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관'입니다.
오늘은 집행관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집행할 때 어떤 의무를 지는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토지 위에 B회사 등이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에게 건물 철거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건물이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시청에서 설치한 펜스 때문에 출입이 어려워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3. 9. 14. 자 2022그430 결정)
대법원은 집행관의 철거 집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미등기 건물 철거를 집행할 때 단순히 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관의 조사·확인 의무
대법원은 집행관이 철거 대상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조사: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집행권원의 내용 확인: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는 철거 의무의 근거와 건물 소유권에 대한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은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확인: 이 사건처럼 시청에서 펜스를 설치한 경우, 펜스 설치 목적과 경위, 철거 집행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시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단순히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이 방치된 상태라는 외관만 보고 철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관이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건물 소유 관계와 철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집행관의 부적절한 처분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60조)
이번 판례는 집행관의 적극적인 조사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재판 집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철거를 둘러싼 분쟁에서 집행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철거할 때, 집행관은 단순히 현재 건축주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명의만 보고 철거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양도담보 채권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철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에 허가 없이 지은 건물(미등기 건물)은 그 건물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철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인도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은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하고, 집행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