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손해 전보의 기준, 정년 연장 고려 여부, 개호비·치료비 석명 의무, 통원치료 교통비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사고 손해배상, 민법으로 따져요!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처럼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철도 운행은 바로 이런 사경제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도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규정(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과거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148 판결,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1184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보상금, 손해배상액에서 빼면 안 돼요!
철도사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제41조 참조)
3.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득? 손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사고 후유장애가 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손해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현재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퇴직 시점까지 국가가 이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이미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참조)
4. 정년 연장? 확실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아요!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가 정년 연장 심사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실제 연장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참조)
5. 개호비, 치료비는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개호비나 치료비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발생한 부분뿐 아니라, 그 이후 장래에 발생할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장래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추가 입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6. 통원치료 교통비, 당연히 인정해야죠!
후유장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교통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상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오늘은 철도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사고 원인에 따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철도 운행 자체의 문제라면 민법, 철도 시설물의 문제라면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한 후 정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손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 그리고 장래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