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일실수익, 치료비, 개호비,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호봉승급까지!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앞으로 계속 발생할 손해, 어떻게 청구할까? (일실이익, 치료비, 개호비)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일실이익'이나, 계속해서 치료비와 간병비(개호비)가 들어가는 경우,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상황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민법 제763조, 제393조)

2.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얼마나 쓸 수 없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교육 수준, 하던 일의 종류, 장애 정도,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노동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팔도 움직일 수 있지만, 사고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3. 호봉 승급,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해왔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호봉 승급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인상분이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다면, 이 또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고 판례

위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기금 지급,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그리고 호봉 승급 관련 판례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등 다수)

손해배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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