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인턴 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 회사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B 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인턴 30명에게 실제로는 130만 원씩 주면서 1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B 회사로부터 인턴 1인당 지원금의 절반인 75만 원씩, 총 9,9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이죠. 이에 B 회사는 A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B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명령과 같아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회사와 협약을 맺은 것이고, A 회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A 회사는 지원금 반환 범위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허위로 신고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1인당 20만 원씩 부풀린 부분에 대한 지원금(1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풀린 금액과 관계없이 받은 지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라도,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1인당 훈련비를 부풀려 신청한 경우,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정부 지원 임야 매수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대출 조건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