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일반행정판례

청년인턴 지원금 부정수급, 정규직 전환지원금까지 반환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이하 'A 회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 26명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턴 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A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을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 모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두 지원금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비록 A 회사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 요건(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 유지)을 충족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청년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별개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부정 수급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각 지원금의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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