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원금 제도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돕는 좋은 제도지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훈련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사내 독서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알파경영교육컨설팅(이하 '알파경영')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훈련비는 1인당 105,000원이었는데, 가스공사는 알파경영과 1인당 6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정부에는 10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제 알파경영에 지급한 총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신고했지만, 이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스공사가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6조의3 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했더라도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실제 교육업체에 지급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7조 가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노동부장관은 잔여 훈련비용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 반환을 명령하며, 향후 1년간 훈련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명령의 범위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됩니다. 즉,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정부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허위 신고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회사가 직원의 훈련 불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청년인턴 임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조작하거나 실제 훈련을 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정부의 제재 처분은 정당한가? 대법원은 훈련기관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하면 제재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실제 훈련은 제대로 했지만 보고를 잘못한 경우, 이를 훈련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