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일반행정판례

청산된 회사의 상표권 말소, 소송 대상일까?

회사가 청산되면 그 회사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표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청산된 회사의 상표권 말소등록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금양물산)가 청산종결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에 대해 다른 사람(원고)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결국 법원에서 상표권 양도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회사가 청산되었다면서 상표권을 말소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소등록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청산된 회사의 상표권 말소등록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즉, 특허청의 말소등록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권 말소등록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적 행위: 상표권은 회사 청산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특허청의 말소등록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말소등록으로 인해 상표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회복등록 가능: 상표권 말소등록에 불복하는 경우,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복등록이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더라도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
  • 상표법 제39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상표권의 소멸 및 회복에 관한 규정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말소등록 회복 신청 절차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결론

청산된 회사의 상표권 말소등록은 단순한 확인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등록 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말소등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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