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특허판례

상표권 포기와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상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B는 해당 상표권을 포기했고, 상표등록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심판의 목적 상실: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말 그대로 등록된 상표를 취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상표권이 이미 포기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상 취소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 법률상 이익 소멸: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에게 상표등록이 취소됨으로써 얻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 이미 말소된 상황에서는 A가 취소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시점: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는 항고심(2심)의 심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 진행 중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항고심 심리 종결 시점에는 A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쟁점: 상표권 포기와 항고 포기/취하의 관계

A는 상표권 포기가 사실상 항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패소하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데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심판청구가 각하되면 제1심 심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포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것은 법률의 문제이지, 상표권 포기가 항고 포기/취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구 상표법 제33조: 상표권의 포기
  • 구 상표법 제51조: 심결에 대한 항고
  • 구 특허법 제128조: 심판청구의 각하
  • 구 특허법 제129조: 심결취소의 소
  • 대법원 1983. 4.12. 선고 82후67 판결
  • 대법원 1989. 7.11. 선고 87후43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8후936 판결

결론

상표등록취소심판 진행 중 상대방이 상표권을 포기하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상표권 포기는 항고 포기/취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등록취소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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