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산인입니다.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하는데, 만약 법원이 청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주가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 이에 신청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3. 10.자 2022마602 결정)
대법원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이 실제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결정만을 의미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 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119조는 특정 사안에 대해 불복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119조를 넓게 해석하여 기각 결정까지 불복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청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 불복을 금지하면, 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져 오히려 청산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청산 절차의 신속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청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산 회사의 청산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못된 기각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119조
민사판례
중재인 선정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며, 심급을 잘못 판단하여 상급심으로 이송한 결정은 상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청산 중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을 결의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더라도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바로 없어지지 않으며, 원래 청산인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통상항고'이며,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해산된 회사는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청산인이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해산 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