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는 대신 제3자인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원이 사건을 잘못된 곳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중재인 선정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가능합니다!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2조는 중재인 선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결정에 대한 것이지, 선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할 수 없다면, 잘못된 기각 결정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오히려 중재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재인 선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송,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급을 잘못 판단하여 상급심 법원으로 이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항고심으로 가야 할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냈다면 말이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8조는 이송받은 법원이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당사자는 정당한 항고 기회를 잃게 되고, 특히 대법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이송을 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다시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마26 결정 참조).
이번 판결은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의 이송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인 선정 방식과 다르게 중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통상항고'이며,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에 그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했을 때, 신청인은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 대신 대리인을 심문해도 유효하며, 중재 판정의 이유는 어떻게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설령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