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 꽤 복잡하죠? 여기서 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바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 과정이 아무리 적법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회사 대표 자격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였다는 주장으로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407조 제1항, 제38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역시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임원이 퇴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의 대표권이 유효하며, 새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 기간 중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이후 직무집행정지가 취소되어도 계약은 유효해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절대적 상고사유에 해당하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단체에서,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명된 재단법인의 임시 이사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결의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