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수도 처벌될까? 그리고 무고죄는?

오늘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엄격한 해석과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수도 처벌 가능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형법 제305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한다"는 조항은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 처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 제300조)

'혐의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해달라'는 것도 무고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이번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엄격성과 무고죄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무고죄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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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상고이유#미성년자 약취죄#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