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집을 마음대로 수색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헌법은 우리 집을 함부로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수색을 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죠. (헌법 제16조)
하지만 이전 형사소송법(2019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체포영장이 있으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집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남의 집이 수색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긴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바로 없애버리면 긴급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고칠 시간을 주면서 그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
그렇다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적용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2. 3. 10. 선고 2018도16835 판결)에서 헌재 결정의 진짜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아무 때나 남의 집을 수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긴급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수색은 위헌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이라도 그런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체포영장만으로 남의 집을 수색하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타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단서).
이 판결은 우리의 주거의 자유를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성이 없는 수색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죠.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긴급한 필요성 없이 타인의 건물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과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긴급체포 후 풀려났다가,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